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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조기재취직수당 수급 자격 - 기간문제
    번호 1433 분류   조회/추천 2659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2년 07월 18일 11시 27분 05초

    >>> Writer : 궁금함
    > 수고 많습니다.
    > 저는 기업에 20년정도 근무하다 2001년 9월30일자로 권고퇴직했습니다. 그런데 취업조사 등 여러가지 일에 밀려서 2001년11월23일에야 수급자격 신청을 하게 되었으며 대기기간이 2월23일 부터 3월8일이라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
    > 그러다 한 교육기관에서 강의를 할 기회가 생겨서 시간강사로 일주일에 12시간씩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2002년 3월7일부터 일을 했는데 3월말 경에 이 교육기관에서 1년 계약을 하자고 해왔습니다. 날짜는 3월1일부터 2003년 2월28일까지입니다. 교육기관이 정부에 보고하는 자료 등에서의 편리를 위해 이 날짜가 좋은 것을 이해해서 도장을 찍었습니다.
    > 학생지도 등의 일도 추가해 맡기로 했습니다.
    >
    > 지금 거기서 받는 돈은 흔히 이야기하는 "차비"정도여서 우리 가족 생활비의 1/3정도밖에 안 됩니다.
    > 전 직장에서 당연히 고용보험에 충실히 참여했으며, 제가 알아본 바로 저는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충족시킵니다.
    >
    > 다만 문제는 3월1일 입사가 되어서 조기재취직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기기간에 속하니까...
    >
    > 어떤 분에게 이 문제를 상의했더니 3월 한달 간 "시간당강사로 일했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여 실제 입사일자가 4월1일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을 받았습니다. 이것에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 다음은 질문들입니다. (감사합니다).
    >
    > 1. 3월 한달간 "시간당 강사로 일했다는 확인서"를 가지고 입사일자를 제대로 4월1일임을 확인하는데 문제가 있는지요.
    > (계약서 등은 교육기관에서 3/1부터 해야 약간의 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 이것을 바꿔달라고 강권하는 것은 향후 뭔가 불이익이 있어보입니다).
    >
    > 2. 일정기준액 이상의 퇴직금을 받은 사람이 지급유예를 받아 엄청나게 확실히 대기했는데 또 2주일의 대기기간을 더 부과하는 것 등등 여러가지가 상식상 이해가 잘 안됩니다. 제가 받은 기간들(퇴직일 9/30 이후 두달후 신청, 3개월유예, 2주 대기 등)에 대한 구제를 받을 길이 전혀 없는지요. 상식적인 생각을 해보면 뭔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실수들이 널려 있으니까요.
    >
    > 저는 상식적으로 3개월을 (엄청나게 확실히) 대기했습니다. 법조문을 보니까 퇴직금을 많이 받은 경우에 3개월을 지급유예할 수 있다고 가능성만을 열어 놓았더군요. 그럼 어떤 사람은 3개월유예를 안 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 실제 퇴사일이 2001년 9월30일인데 신청일로 늦추고 그다음에 3개월 기다리게 하고 거기다 대기기간까지 해서... 기간이 늘어진 것이지요.
    > 퇴사일 9월30일이 엄연히 있으므로 거기서 부터 3개월을 유예시키는 것도 가능할 텐데... 아무도 그런 처리는 생각도 안하고 있는지.. 법에 그런 것들이 명시되어 있는지요. 만일 그렇다면 신청자의 사정을 이해해서 배려해주는 제도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용보험이나 연금 등을 받아갈 때는 신청 안해도 금방 알아서 연락이 오고 벌금도 물리지 않습니까? 내 줄 때는 반대로 "신청한" 날짜부터 마구 대기기간 등을 두어서 실수로 못 받아가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을 유도하는 것 같군요).
    >
    > 지급유예자에게 2주일의 대기기간을 또 더 부과하는 것은, 법적인 의도가 "불쌍한 사람들에게 더 주기위해" 고용보험에서 돈을 아끼려는 것 같이 생각되는데...
    > 고용보험을 받아갈 때는 그렇게도 철저하게 하고, 내 줄 때는 잔인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깍는 분위기 아닙니까. 퇴직금이라는게 그 동안 쉬지 않고 죽어라 일한것에 대한 그 회사의 보상이고, 실업급여는 정부에서 실업자들을 조금이라도 살리고 위로하려는 것이라면 한두달 정도의 생활비 보조금을 가지고 너무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 정부가 이번에 "고마운" 곳이라고 생각이 들려다가 다시 한번 일처리가 뭔가 어설프고 세심하지 못한 기분이 드는 것을 여기에 토로해 둡니다. 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역지사지의 심정을 가지고 고려해 주실 것을 앙망해 봅니다.
    >
    > (위 내용중 일부는 다른 곳에 말해야 하는 것, 잘 압니다. 일단 심정적으로라도 참고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 고액의 퇴직금을 받은 경우에는 말씀하신대로 유예기간을 둘 수 있도록 되어있고 유예기간 결정이 위법이 아니기때문에 법적으로 문제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대기기간은 모든 근로자에게 다 적용되는 것이구요.
    님께서 수급자격신청을 늦게 하셔서 더욱 길고 억울하게 느껴지실텐데요 그에 대해서는 제가 별로 방법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3월 한달은 시간당 강사비 얼마로 아르바이트와 같이 정식 채용되지 않고 강의한 것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면 조기재취직수당은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3월 8일 이후부터 받은 실업급여와 아르바이트 수입을 합하여 님의 평균임금 80%를 초과하면 그 초과부분은 실업급여에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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