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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번호 1426 분류   조회/추천 1767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2년 07월 13일 14시 54분 04초

    >>> Writer : 박분성
    > 안녕하십니까...
    > 저는 27세 여성입니다..
    > 부산서 여기 서울로 상경한지 8개월 접어들었습니다.
    > 2002년 4월 부터 (주)니오베화장품 에서 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 여기는 화장품 판매를 하는 곳인데 주로 고정파킹을 하는 곳입니다.
    > (고정파킹이란 거래하는 코너에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 담당 과장님께 2개월을 일하다가 다른곳으로 옮겨 달라고 하자(일하는 곳과 맞지 않으면 다른코너로 옮겨 달라고도 합니다.) 당장은 일할 코너가 없다고 본사로 들어오라고 했고 전 고민끝에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급여는 담당과장님 밑에 있을때는 300을 매입하면 본사에서80만원이 나왔고 코너에서 40만원이 나오는 조건에서 일을 했었고 본사는 500만원을 팔면 120이 나온다고 했지만 500만원이 순조롭게 팔릴 위치의 코너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옮기게 됐습니다.그런데 이코너에서는 300만원도 팔기 힘들었습니다.(참고로 300만원을 팔면 80만원이 나옵니다)
    > 저는 화장품 판매를 5년이 넘게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80만원받고는 타지 생활을 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 근무한지 8일을 일하고 고민 끝에 퇴사 요청을 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 본사 본부장님께 급여에 대해서 물어보니 제가 한달을 채우지 않고 중간에 그만두었다고 우선은 300만원도 못팔았기때문에 월말까지 있어보자고 하더군요...
    >


    => 계약서를 작성하신 것은 없으신가요? 약속한 근로조건과 다를 때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고 그로인해 손해를 입었다면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님의 경우에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또 구두약속도 판매액에 따라 급여가 결정되는 것으로 하여 좀 애매합니다. 500만원을 쉽게 팔 수 있는 곳이란 말은 명확한 급여에 대한 약속으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한달을 안채웠다 하더라도 일한 것에 대한 급여는 지급해야 하고 퇴사한 것이라면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14일 기한은 당사자 합의하에 연기할 수 있구요. 금액은... 500만원을 판매해야 120만원을 받는 것이라 듣고 근무하셨는데 500만원판매가 어려워 8일 일하고 그만두신다면... 120만원중에 8일치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 규정이나 관행상 임금체계가 500만원 판매를 못하면 기본급 80만원만 받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80만원 중에 8일치를 받으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타 회사측의 다른 부당한 조치가 있었다면 다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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