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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퇴직금 관련 노동부 처리에 대해
    번호 1421 분류   조회/추천 3071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2년 07월 12일 18시 14분 16초

    >>> Writer : 퇴사자
    > 상황설명
    > 1. 회사측에 수차례 퇴직금 지급 요청
    > 2. 각종 법률 상담 사이트를 통한 노동부 진정만으로도 충분히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림
    > 3. 노동부에 진정서 제출
    > 4. 3자 대면 (회사측에선 사장 대신 관리과 직원이 대신 출석)
    > - 감독관의 결론
    > 퇴직금 미지급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함
    > - 감독관의 처리방법
    > 감독관 : 퇴사자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합의를 보시겠습니까. 형사처벌을 할까요.
    > 퇴사자 : 지금까지 몇달동안 합의가 안 되니까 노동부에 진정을 낸 것 아님니까.
    > 회사측 : 그러니까 사장님을 만나보고 다시 한번 서로 합의를 보는것이 좋겠네요.
    > 퇴사자 : 그럼 제가 노동부에 진정을 내서 얻을 수 있는것은 무엇이죠.
    > 감독관 : 노동부에선 형사적인 사항만 취급하므로 회사측에 퇴직금을 주라 말어라 할 권한이 없고, 단지 위법 여부만 판단하여 형사처벌은 할 수 있읍니다. 퇴직금을 받으시려면 서로 합의를 보시던가 민사소송을 통하셔야 합니다.
    > 퇴사자 : 일단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해보고 그때까지 합의가 안 이루어지면 다음주에 다시 오겠습니다.
    >
    > 5. 회사측에서 제가 퇴직금을 못받는 이유를 설득하려고만함.
    >
    > 의문사항.
    > 노동부에서 퇴직금 미지급 사실을 인정한 상황에서 합의를 보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 퇴직금을 회사에서 지급하면 되는 것이고 아님 안되는 것이, 전 감독관이 어떤 의미로 그렇게 처리하는지 이해가 안 가고,
    > 저같은 경우 그럼 회사에서 안 준다고 하면 형사처벌을 받게하는 수 밖에 없는 지 궁금합니다.
    > 회사에서도 노동부에서 지급 판결이 나면 지급하겠지만, 합의를 보라고 하였으므로 줄수 없다고 함..
    >


    => 노동부 진정을 통해 체불임금을 받으려고 했다가 님과 같은 의문을 갖게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군요.

    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하면 언제까지 지급하라는 지급지시를 내립니다. 그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검찰로 송치되어 처벌되고 지급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노동부가 아니라 법원에 소액재판 등 민사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입니다.

    노동부는 법위반 여부를 조사하여 처벌할 뿐이라는 감독관의 얘기는 맞지만 지급지시도 내리지 않고 무조건 합의보라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감독관에게 지급지시를 내려달라고 하시고 그래도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요구하여 검찰로 송치시키고 노동사무소에서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아 소액재판을 하십시오.

    소액재판은 다른 민사소송에 비해 그리 어렵거나 오래걸리지 않으므로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과정에서 또 질문있으시면 올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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