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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구두계약 체결과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경우..
    번호 1414 분류   조회/추천 1782  
    글쓴이 프리랜서
    작성일 2002년 07월 09일 14시 17분 41초

    어느 회사에게 프로그래밍을 의뢰 받고 프로그래밍을 했습니다.
    물론 아직 완성단계는 아니지만 그때 계약당시 월 얼마의 금액으로 2년동안 주기로 하였습니다. 구두계약만으로는 부족할것 같아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였는데 계속 사장이 미루어 왔습니다.
    일단 제가 그쪽에 정식 사원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프리랜서 식으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구두 계약 당시 증인이 될 사람도 있습니다.
    일단 일은 2월부터 하였는데 거의 6개월 가량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하직 대학원생이라는 신분으로 학비를 벌고자 하였던 일인데 물론 6개월 동안 고생도 많이 해서 화가나서 일을 그만두고 싶지만 여지껏 해온일이 아까워서 그만두지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회사쪽에 전화를 하면 자꾸 미루기만 합니다. 만일 이런경우 제가 임금을 지불 받을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경우 제가 이 회사에서 의뢰 받았던 프로그램을 다른 회사에 파는것은 법에 저촉되는 행위 입니까. 그리고 사장이라는 사람이 자꾸 중국에 왔다갔다 하는것이 의심스러운데 만일 사장이 임금을 주지않고 중국으로 가버리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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