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네트워크(Nodong.Net) :::
노동넷  
노동방송국

전체기사 | 기획취재 | 논평 | 현장통신 | 컬럼 | 노동넷TV | 독립영화상영관 | 정보통신뉴스 | 방송제보/투고

 

연합노동뉴스
노동디렉토리
노동메일링리스트
노동달력

자유게시판
속보(소식)게시판
노동법률상담실
비정규직상담실

알림/새소식

노동네트워크소개
사이트맵
로그인





외국노동넷

  • 일본
      (Japan)
  • 미국
      (USA)
  • 오스트리아
      (Austria)
  • 영국
      (UK)
  • 독일
      (Germany)
  • 덴마크
      (Denmark)
  • 터키
      (Turkey)
  • 필리핀
      (Philippines)
  • 호주
      (Australia)


  • 아시아
     (LaborNet Asia)

  •   Home > 노동넷 참여마당 > 노동법률상담실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명칭만 성과급일 경우 통상임금포함여부
    번호 1413 분류   조회/추천 2174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2년 07월 09일 11시 33분 49초

    >>> Writer : 장화열
    > 안녕하십니까? 상담하시느라 고생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
    > 조사관님의 가족이 당면한 일이라고 여기셔서 충분히 저의 입장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저의 경우에는 월기본급이 80만원입니다. 그래서 휴일근무를 하게 되면 80만/30일*1.5배= 4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듯 한데 의문이 생기는 것은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
    > 제가 여기저기서 찾아본 자료를 참고해보면
    > * 통상임금이란?
    > 기본급 외의 직무수당·기술수당·물가수당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통상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31조). 통상임금은 시간외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와 유급휴일에 대한 가산임금과 유급휴가시에 지급될 임금 또는 유급휴가일에 근로한 경우에 대
    > 해 임금을 산출하는 기준이 된다.
    > 라고 되어 있습니다.
    >
    > 제가 2001년 9월 입사 당시 기본급은 84만원이었고 휴일근무를 할 경우 84만/30*1.5배= 42,00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 해가 바뀌면서 근로계약을 다시 하게 되었고 제가 속한 부서의 경우 월기본급이 106만원으로 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입사 1년이 안 되었다는 이유로 106만원으로는 계약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 그 대안으로 그 당시 회사에서 저에게 제시한 계약 조건은 2002년 2~3월은 월기본급80만+성과급10만=90만원, 2002년 4~7월은 월기본급80만+성과급18만=98만원, 2002년 8~12월은 월기본급80만+성과급26만=106만원으로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건에 어느정도 만족했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
    > 그 후 2월 급여 명세표를 받아보니 휴일근무수당이 1일 근무에 대하여 4만원으로 지급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금액은 고정적으로 지급하겠다는 2-3월의 성과급 10만원이 포함안 된 월기본급80만원/30일*1.5배=40,000원 으로 계산된 것이었습니다. 초과근무수당도 마찬가지로 성과급이 무시된채 계산되어 지급되었습니다. 회사측 담당자에게 문의 해 보니 휴일근무수당은 일당(기본급80만/30일)*1.5배이므로 4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
    > 제가 서두에서 기록한 바와 같이 통상임금의 정의에 보면 기본급 외의 직무수당·기술수당·물가수당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통상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31조). 또한 상임 은 시간외 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을 산출하는 기준이 된다면 당연히 저의 경우 매월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성과급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아닌지요? 얼핏 생각하면 성과급이란 것이 회사측에서 사정에 따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 도 있는 성질의 것이지만 저의 경우는 명칭만 성과급이라고 근로계약서 상에 사용했을뿐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겠다는 계약인만큼 저한테 지급되는 성과급이라는 것은 유동성이 없는 고정지급액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
    > 만약 제 의견이 맞는다면 저는 휴일근무 1일에 대하여 2~3월은 통상임금(기본급80만+10만)/30일*1.5배=45,000원, 4~7월은 통상임금(기본급80만+18만)/30일*1.5배=49,000원, 8~12월은 통상임금(기본급80만+26만)/30일*1.5배=53,000원 으로 계산되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옳은 계산이라고 생각
    > 됩니다.
    >
    > 비록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저로서는 마땅히 받아야 할 성질의 것임에도 간과되는 사실인것 같아 매월 급여명세표를 볼 때마다 의문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
    > 빠르고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

    => 계약서에 정확히 문구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확인해봐야 하지만 말씀하신대로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명칭만 성과급일 뿐 성과에 따라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임금을 보전해주는 성격으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한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1일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방식은 월 통상임금을 226시간으로 나눠 시급을 계산한 후 법정 1일 근로시간인인 8시간을 곱하면 됩니다. 그 1일 통상임금에 1.5를 곱하면 휴일근로수당이 됩니다.

      
      ▶  관련글 목록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장화열 2002.07.07 2781
    1
    이혜연노무사 2002.07.09 2174
    쓰기 목록   수정 답글 삭제

    ☞ 상담을 도와주는 곳: 민주노무법인 || 전화: (02)376-0001



    제법 많이 본 기사
    • 누가 조합원에게서 선거권을 빼앗..
    •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정리해고되..
    • 홍콩 WTO각료회의에 맞서 ‘go! M..
    • [TV] 홍콩, 한국의 친구들
    • 초일류사기 '무노조 신화' 삼성
    • IT산업 노동자들이 일어서다


    새로 올라온 기사
    노동네트워크 자료찾기
    • 임성규위원장 "12월 전국 총파업 ..
    • 25,27일 민주노총 쌍용차 투쟁 현장
    • 다시 인터넷이 '무기'가 된 이란
    •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에 반..
    • “정보통신으로 연대한다”
    • [기고] 삼성재벌과 산업안전보건..
    • 인터넷 실명제 이번엔 위헌 판결 ..
    • 끝나지 않은 여수보호소 화재 참..


    노동넷 홈페이지 배너
    미디어문화행동
    노동미디어광장 Strike 홈페이지

    노동네트워크     인터넷사업   정책·연대사업   데이터사업   미디어사업  

    홈   |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사이트맵  

     

    노동넷 홈페이지는 정보를 나눕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

    주소 :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539-4번지 1층. 전화 031-222-0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