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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문의] 근무시간에 관해...
    번호 1412 분류   조회/추천 1943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2년 07월 09일 11시 08분 00초

    >>> Writer : 궁금이
    > 근무시간에 관해...
    >
    > 입사전 회사의 대표에게 근무환경에 관해 들었던 부분과 입사 후의 근무조건이 너무 다릅니다.
    >
    > 토요일은 정상근무시간전에 퇴근하고, 일요일은 당직제로 근무하고, 공휴일은 쉰다고 하였으나 실제로 입사를 하고 보니 토요일도 6시까지 근무하고, 모든 국가 공휴일까지도 전혀 쉬지 않고, 일주일에 하루를 쉴 수 있는 날이 다였습니다.
    >
    > 휴가라는 이름으로 있는 여름휴가는 이틀을 주더군요. 그것도 일년동안 단 이틀을 말입니다. 그리고 한달에 2,3번은 새벽 6시까지 출근을 해야 합니다. 물론 새벽에 출근한다고 해서 퇴근시간은 전혀 줄어 들지 않구요.
    >
    > 그렇게 일년을 근무하고 최근에는 직원들의 항의가 받아들여져서 공휴일의
    > 50% 는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개인사정상 이제 회사를 사직할 생각인데.. 이런 근무환경이 정당한 것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당하다면 이 사실을 노동청에 고발해서라도 남은 직원들만이라도 정상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시 찾게 해주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회사에 따라 이렇게 근무환경을 심할 정도로 규정하는것이 합법적인것인지, 법적으로 어떤지를 알고 있습니다.
    >
    > 고발을 하게 되면 저희 회사는 어떤 영향, 어느 정도의 영향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민주노총에 가입을 하고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도움을 주실 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인지요? 저희 회사는 민간회사가 아니고 국가에서 지원금을 대는 법인입니다.(요양원) 더 자세하게는 쓸 수가 없군요. 그리고 혹시 이러한 고발을 통해 제게 공식적으로 위해가 가해질 수도 있나요? 제가 고발한것이 알려진다든지 하는...
    >
    > 두서 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 근로기준법 위반내용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연장근로수당이 월 급여에 얼마가 포함되어있는지 명시하지 않았다면 연장근로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일 8시간, 1주 4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그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1.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1월 만근시에는 월 1일의 유급 월차휴가를 주어야 하고 1년 개근(9할이상 출근)시에는 연 10일(8일)의 연차휴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근속연수 1년에 대해 1일씩 가산됩니다.

    그러나 국경일, 공휴일 등은 근로기준법상 반드시 유급휴일로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이는 회사 사규에 따라 근무일 또는 휴일로 할 수 있습니다. 공휴일을 모두 휴일로 한다고 약속을 했었다면 당연히 이를 지킬 의무가 회사측에 있는 것이지만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또 노동법 보다는 민사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 됩니다.

    위의 근로기준법 위반사안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고 제3자가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3자가 고발한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주장해야 하기때문에 단순히 말만으로는 안되고 근로 실태를 드러내는 뭔가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위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안은 연장근로수당과 휴가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직접 청구하여 못받은 수당도 받으시고 회사 관행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떨까요?
    민주노총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만 스스로 움직이지 않아도 민주노총이 알아서 다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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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이 2002.07.06 1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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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연노무사 2002.07.09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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