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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수당 청구에 관해서
    번호 1400 분류   조회/추천 1763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2년 06월 19일 13시 59분 14초

    >>> Writer : 김홍구
    > 지난번 질문(1347)에 자세한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 입사시 근로조건으로 아침8시부터 저녁 7시까지이고 급여에 시간외 수당이 포함되었다는 언급이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수당청구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요.
    >
    > 아래의 경우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가요?
    > 회사 운영이 전반적으로 두서없고,부서체계도 없는지라.
    >
    > 1) 2000년 : 1월~12월까지 기본급만 90만원
    >
    > 2) 2001년 : 1월~12월까지 새로 들어온 직원이 월급120만원을 기본 급 80만 직책수당 15만 연장수당 20만 식대 5만원으로 형식상 대충 나누어 놓음
    >
    > 3) 2002년 1월~현재: 다시 새로 들어온 직원이 140만원을 기본급 100 직책수당 20 직무수당 20으로(연장근로와 식대가 빠지고 직무수당 추가)바꾸어 놓음.
    >
    > 직원이 몇안되지만 급여 항목이 어떻게 구성되어있는지도 잘 모르고 위의 급여명세표는 세무사사무실에서 갑근세를 산출하기위한 용도.서명란의 도장은 회사에서 파놓은것으로 일괄적으로 찍곤 하였고 사업주는 무조건 '월급에 수당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할 뿐입니다.
    >
    >
    >

    => 연장수당과 식대를 제외한 금액을 월 226시간(통상임금을 계산하기 위한 법정 월근로시간)으로 나누면 그것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그 시급에 연장근로시간 곱하기 1.5를 하시면 연장근로수당이 됩니다. 그렇게 계산한 것과 기 지급한 연장근로수당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월차휴가도 사용하지 못했다면 월차휴가수당은 월 만근시 1일의 통상임금 즉, 위에서 계산한 통상시급에 일 근로시간 8시간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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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김홍구 2002.06.17 1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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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연노무사 2002.06.19 1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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