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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대리점은 협상의사가 없어요
    번호 1392 분류   조회/추천 1556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2년 06월 17일 16시 03분 13초

    >>> Writer : 최은실
    > 답변 감사합니다. 답답한 심정이라서 글을 올려본건데....
    >
    > 대리점에서는 명백한 제 실수라고 합니다
    >
    > 제가 실수한 부분이라 뭐라 할 말이 없지만...
    >
    > 인근 대리점에서도 같은 사람에게 명의도용을 당했습니다.
    >
    > 속이려고 작정하고 온 사람들이라서...
    >
    >
    > 대리점에서는 처음 일을 시작할 때 8월까지 하기로 했었습니다
    >
    > 그리고 명의도용 사건(5월)이 있고나서 하루 매일 2시간씩 8월말까지
    >
    > 시간외 근무를 하는걸로 갚으라고 했었습니다
    >
    > 제가 시간당 4000원을 받았으니까 8월까지 일하면
    >
    > 50만원정도를 일로써 갚는것으로 합의를 했었습니다
    >
    > 제가 사정이 생겨서 6월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
    > 그러니까 사전에 아무말도 없이 근무 마지막날
    >
    > 월급으로 갚고 나가라고 해서 월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
    > 사장은 더이상 협의할 의사가 없습니다
    >
    > 이럴경우 얼마를 물어내야 하나요?
    >
    >
    >

    =>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글쎄요...
    8월까지 근무하셔서 합의했던 대로 되면 좋겠지만, 물론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으시겠지요.
    제가 여기서 얼마를 배상하면 된다고 구체적 금액을 확정지어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답변드린대로 급여를 손해배상액으로 대신하여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되어 위법입니다. 한달 급여 얼마를 못받으신 것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임금체불로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하여 조사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약 50만원정도롤 8월까지 분할하여 갚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었으므로 그정도 금액으로 주장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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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연노무사 2002.06.1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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