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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연봉제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번호 1391 분류   조회/추천 2056  
    글쓴이 엄진령 노무사
    작성일 2002년 06월 17일 14시 44분 58초

    >>> Writer : 퇴사자
    > 저같은 경우 모회사 연구소에 1년1개월근무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
    > 입사당시 연봉 총액만 서로 구두상으로 합의하고, 구체적으로 수당이나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서로 언급이 없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언급한 사항은 식대를 포함한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 그리고 연봉 지급기준도 총액을 기준으로한 사내 호봉에 맞추어 지급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급여명세서상에도 시간외 수당과 식대보조비 항목만 있고 다른 퇴직금이나 기타 연월차수당등에 관한 항목은 없습니다.
    >
    > 참고로 연구소만 연봉제이고 다른부서는 월급제입니다.
    >
    > 물론 별도의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
    > 퇴사시점에서 퇴직금문제를 거론하자 연봉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지불할 수가 없다는 것이 회사측 주장입니다.
    >
    > 노동부 사이트에서 판례를 보니 연봉계약서에 퇴직금이 얼마라고 명백히 정해져 있고 이것을 매월 월봉과 함께 지급한다거나, 1년마다 중간정산하는 것은 법정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단순히 연봉제이기 때문에 퇴직금이 없다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미달되는 근로조건으로 근로자가 합의했다 하더라도 당연 무효가 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
    > 저같은 경우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단 기준이 없어서 어떠한 불리한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 이경우 노동부에 민원제기를 하면 해결이 될수 있는지 아니면 민사소송까지 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 연봉제라 하더라도 연봉액에 퇴직금이 포함된다는 합의가 없었으며, 매월 지급되는 급여내역에도 퇴직금 명목의 액수가 명기되지 않았으므로 회사는 지금까지 퇴직금을 연봉액에 포함하여 지급하지 않은 것이며, 퇴직시 1년 1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연봉액에는 연월차 수당이 포함된다는 합의도 없었고, 급여명세서에도 내역이 없으므로 연월차수당도 미지급임금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연월차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노동부(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근로감독관의 조사에 의해 체불임금이 확인되었는데도 회사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절차로 받아내야 하겠지만, 우선은 노동부 절차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덧붙여, 그와 관련된 최근 판례들이 있어 소개합니다.
    -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2002. 5. 8. 선고 2002가소1707 판결
    - 서울고법 2001. 12. 4. 선고 2001나46107 판결(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2다2348 판결로 확정,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 부산지법2001. 7. 12. 선고 2000나16500 판결(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다54854 판결로 확정.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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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진령 노무사 2002.06.17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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