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riter : 이현주
> 저는 2001년 4월 2일 입사하여 2002년 5월 20일에 회사의 시스템개발부 FA팀을 퇴사하였습니다.(저는 회사에서 프로그램 개발을 하였습니다.)
> 그런데, 회사에서 2002년 4월분 급여와 2002년 5월 1일부터 2002년 5월 20일까지 급여를 받지 못하였고, 퇴직금 지급 또한 받지 못하였습니다.
> 퇴직할 당시 저는 5월 20일에 24일까지 인수인계를 하고 퇴직하겠다고 건의했지만, 사장이 20일날 퇴사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2002년 5월 20일에 제가 하던 업무 관련서류와 프로그램정리파일과 프로그램 소스를 회사직원에게 인수인계를 하고 퇴사하였습니다.
> 회사사장이 5월 20일 저녁 6시 14분에 보낸 메일에 의하면, 4월 급여를 늦어도 5월 31일까지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현재 2002년 6월 5일까지 아무런 연락도, 또한 급여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 그래서 회사의 경리담당자와 통화를 해본 결과 무역부이사가 제가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않았다고 급여를 지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 6월 5일 사장과 통화하여 연락을 준다고 하였으나 연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장과 통화한 내용을 녹음하였습니다. 내용은 제가 인수인계를 하고 나간다고 하였으나 사장이 그날 퇴사하라고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응’ 이라고 사장이 답한 내용입니다.)
> 또한 회사 사규상 수습사원을 제외한 1년이 되어야만 퇴직금이 나간다고 하였습니다. 퇴직금은 작년에는 듣지 못한 바뀐 사규를 들어 수습3개월을 제외한 1년이 지나야만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 하지만 저는 4월 2일부터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고,(현재 근로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3개월동안 수습을 하였습니다. 물론 저는 수습3개월동안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산재보험,의료보험(4대보험)을 가입하고, 납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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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습기간도 근속년수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을 받으실수 있고, 사장은 밀린 급여와 퇴직금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체불임금으로 노동부에 진정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인수인계와 관련하여서도 회사측에서 그날 바로 인수인계를 요구하여 그렇게 한 것이고(녹음 내용으로 입증 가능), 설사 인수인계가 급박한 시간으로 인해 충분히 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를 이유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부에 진정을 넣으십시오. 진정서 접수는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로 하시구요,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