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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휴가처리방법에 대하여...
    번호 1385 분류   조회/추천 1697  
    글쓴이 엄진령 노무사
    작성일 2002년 06월 14일 13시 18분 31초

    >>> Writer : 궁금이
    > 안녕하십니까?
    >
    > 유급휴가 문의입니다.
    > 휴가기간 중에 휴일이 있는 경우에는 휴일을 포함하여
    > 같은 휴가로 처리해야 하는지요?
    >
    > 청원휴가의 경우 휴일을 포함한 범위내에서 휴가를 부여하지만,
    > 연월차휴가를 며칠 사용하고자 할 경우,
    >
    > 예로 토요일부터 화요일까지 휴가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휴가일수가 3일
    > 이 되나요?
    >
    > 아니면 일요일 포함 4일이 되나요?
    >
    > 부탁드립니다.
    >


    => 질문하신 경우처럼 토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그리고 만약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휴가일수는 3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휴가는 근로의무가 있는 날의 근로를 면제하여 주는 것인데, 주휴일은 일주일간 출근해야 하는 날을 모두 출근하였다면 하루를 유급으로 주는 것이므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모두 출근하였다면 일요일은 유급주휴일이 되고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일은 토요일, 월요일, 화요일 3일이 됩니다.

    그러나 만약 일주일 전체를 연차휴가로 사용한다면 그 일주일간은 어느 하루도 일하지 않았으므로(일할 의무가 면제된 날들이었으므로) 그주의 유급주휴일은 발생하지 않고 연차휴가 사용일은 7일 전체가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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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이 2002.06.1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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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진령 노무사 2002.06.14 1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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