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riter : 김성구
> 아래 질문에 이어서 한가지만 더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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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작성되었던 근로계약서 내용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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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4시간 기본이며, 회사 사정상 16시간의 연장 근로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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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근로조건:일요일이나 야간에도 일이 많으면 일 할 수 있고,식사는 제공하되 수당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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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급여조건:급여는 연000만원이며 연장근로수당과 월차수당까지 포함되었고,연차 휴가는 여름휴가,구정,추석 휴무로 대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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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때로 급여가 늦어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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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약에 이런 계약서 내용을 인정하고 근로하였을 경우 나중에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입각하여 권리 청구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무었인가요?
> 계약에 합의 했으니 무조건 계약 내용에 맞추어야 하는 건지요? 계약서 내용 자체에 모순은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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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에 연차휴가를 여름휴가, 구정, 추석휴무로 대신한다고 되어있고 이에 (물론 형식적으로 동의안할 수 없지만)동의하였다면 이를 무효로 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님의 근속연수에 따라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휴가일수와 실제 여름휴가, 구정, 추석휴무 일수를 비교하여 법상 연차휴가일수가 더 많다면 그 차이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회사사정상 16시간 연장근로를 한단 말은 1주에 16시간 연장근로란 얘기겠지요? 근로기준법상 1주에 12시간까지만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어 이는 위법한 내용입니다. 실제 1주에 16시간 연장근로를 하셨다면 이 역시 위법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이 16시간어치가 연봉에 포함되어있다고 봐야 하는지 법적 한도인 12시간어치가 포함되어있다고 봐야 하는지는 논란이 있습니다만 16시간 연장근로약속은 위법한 것이므로 12시간어치가 포함되어있는 것이라 주장하십시오.
월차휴가수당이 연봉에 포함되어있다며 실제로는 월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면 이 역시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위의 계약서에 따르면 통상임금이 얼마이고 월차휴가수당을 얼마로 산정한 것인지 확인할 수도 없으므로 월차휴가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휴일이나 야간에 근로를 하였다면 당연히 이에 대해서도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수당이 없다는 계약서 부분은 위법한 것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로 휴일근로나 야간근로를 하였다면 수당을 청구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