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riter : 박승현
> 저는 남대문 의류상가 사무실에 근무 했었습니다.
> 매일밤 10시부터다음날아침10시까지가 기본 근무시간 이고 연장근무를 할때도 많았습니다. 언제부턴가 회사가 어렵다고 하며 급여가2개월분이 밀렸습니다. 저는2달 동안 급여가 안나오면 줄때까지 안나오다고 회사측에 말했습니다. 그리고 2개월분이 밀리는날부터 출근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3일후 회사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해고라고 하는군요. 현재 1개월분은 지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근로자에게 너무 불리합니다.
> 의료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 모두없고 퇴직금이란 자체도 없습니다.
> 제가 알기론 근무시간도 많이 초과하는것 같습니다.
> 일주일에 하루 토요일밤을 제외하고는 공휴일도 매일 출근이고 기본 12시간씩을 근무합니다. 수당등은 물론 없습니다.
>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참고로 저는 9개월을 근무 했습ㄴ니다.
> 근로자수는 제가 근무할당시 사무실직원 4명,경비2명,청소2명 이었습니다.
> 저희같은 건물에는 자격증을 소지한 전기기사도 꼭 있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 없어서 사무실직원과 경비아저씨들이 대신 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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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모두 강제적용됩니다. 회사에서 가입시켜주지 않았다면 각 보험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안정센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민원을 제기하시면 각 관할 지사에서 미가입 여부를 확인합니다. 4대보험은 모두 강제보험이기 때문에 그동안 가입이 안되어있었다하더라도 그 책임은 사업주가 지게 되어 밀린 보험료와 가산금, 연체료 등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고 근로자는 그 혜택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근로자가 부담했어야 하는 부분은 부담해야 합니다.
님께서 만약 해고를 인정할 수 없고 계속 근무하겠다거나 부당해고로 사업주 처벌을 원하신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관할 노동사무소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 다툼에서는 여러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으므로 회사에서 해고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님께서 며칠간 결근한 것인지, 과거 근무하는 동안에 다른 일은 없었는지, 회사 재정상황이 어떤지 등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봐야 합니다.
확실한 것은 해고하려면 사유가 어떻든 간에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님의 경우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구요.
기타 급여체계를 검토해보면 미지급된 연장수당이나 야간수당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