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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4년동안 일한댓가가 한달치 월급이라뇨?
    번호 1261 분류   조회/추천 1736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2년 04월 15일 14시 18분 19초

    >>> Writer : 김영희
    > 저는 구리에 있는 내과클리닉에서 3년6개월동안 오픈맴버로서,열심히 일했읍니다.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퇴사하려고 했으나 병원측에서 제게 휴직처리로 해줄테니,몇달정도 쉬고 다시 출근해달라고 요청해서 3월 한달만 쉬고 다시 출근하려했으나,말을 바꿔서 받아들이는건 생각해봐야할것 같다며 저에게 간접적인 퇴사를 요구했읍니다.너무나 어처구니 없었지만 더욱더 절 어처구니 없게한건 퇴직금명목으로 한달치 월급만 지급해주면서, 저에게 그러더군요,연봉제라 퇴직금은 없는건데,마치 제게 큰 선처를 베푸는것처럼요.실상 따지고 보면 연봉제라고 할만한 근거는 없는샘입니다.저희는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든요.어떻게 계약서 작성없이 4년동안 일해왔냐고 물어보시겠지만 ,전, 오너의 인품과 가족같이 일하자는 말을 믿고 따른것인데,돈도 돈이지만 이번일을 겪으면서 사람에 대한 배신감과 제가 다시 일할수있는 의욕을 완전히 상실하게 만든 그사람에게 받을건 확실하게 받아야겠다는 오기가 생겨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저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세요.사람이 사람을 믿지않으면 개를 믿고 살까요?많은조언 부탁드립니다.
    >
    >

    => 상시근로자가 사업주를 제외하고 5인이상이면 퇴직금이 적용됩니다. 법상 근속기간 1년에 대해 평균임금 30일치를 지급하게 되어있으므로 연봉제라는 말로 근거없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연봉제라 하여도 퇴직금 중간정산의 형식을 갖춰서 지급한 근거가 없다면 당연히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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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희 2002.04.15 1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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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연노무사 2002.04.1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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