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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이런 어처구니없는일이....!!!!
    번호 12 분류   조회/추천 1091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0년 08월 01일 19시 31분 12초

    일단 처음에 어떻게 일하기 시작하셨는지 말씀해주셔야 합니다. 서류가 없더라도 구두로 계약한 것도 유효하니까요. 신현진씨를 고용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영업을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자기 집 별장관리를 맡긴 건지도 알아야 하고 신현진씨 외 고용된 사람이 몇명이나 더 있었는지도 말씀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안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자기 집 별장관리를 맡긴거라면 가사사용인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노동부에 진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서 민사로 간다면 비용이나 시간 등 여러가지로 더 어렵습니다.
    매월 10만원 받기로 하고 일을 시작하신겁니까? 정확히 언제부터, 또는 언제쯤부터라도 레스토랑을 개업하여 월 150만원을 주기로 약속한 것입니까? 만약 10만원이 아니라 더많은 액수 얼마를 받고 일하기로 약속했었다면, 또 언제부터 150만원을 주기로 했는데 그 시기가 지났다면 임금체불 또는 근로조건 위반으로 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발할 수 있습니다.(단,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는 전제하에) 그리고 신현진씨 외 고용된 근로자가 더 있어서 총 근로자가 5인이 된다면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 현재 최저임금은 시급 1600원입니다. 근로자 5인이 된다면 시급 1600원으로 계산한 금액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가 입니다. 제가 앞서 여쭤봤던 것들을 포함하여 다시 질문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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