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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택시업체들의 사납금 인상에 관하여
    번호 1160 분류   조회/추천 1914  
    글쓴이 박수진노무사
    작성일 2002년 02월 26일 19시 10분 20초

    우선, 답변이 늦어진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전국택시노련 산하 단위사업장들은 2001년 단체협약 및 임금교섭의 권한을 상급단체인 전국택시노련(서울택시노련)에 위임하였습니다. 그러나 2001년 9월 택시요금이 인상되면서 단위노조의 노조위원장은 사용자와의 교섭하에 혹은 교섭 및 체결이 있었는지 조합원들이 알 수 없는 상황하에 사납금 인상에 동의하였습니다.

    이로써 전국택시노련과 사용자측의 단체협약이 체결되기전부터 단위사업장에서는 노조위원장과 사업주가 체결한 인상된 사납금이 포함되는 단체협약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상급단체의 단체협약은 2001년 12월 혹은 2002년 1월부터 적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로인해 이른바 '만원권'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인상된 사납금이 상급단체의 체결금액보다 많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협약 위반으로 볼 수 있고, 사업주와 노조위원장에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급단체에 위임한 후에 기업단위에서 체결한 단체협약이 무효인가에 대해서는 법적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단협우선의 원칙'에 근거해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 견해가 유력합니다. 그러나 노조위원장이 조합원들에게 매우 불리한 단체교섭을 체결한 것이 권한남용으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단위에서 체결한 단체협약이 당연무효는 아니라 할지라도 노조위원장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본 건에 대해서 어떤 판례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승소의 가능성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2-3년 정도 기간이 필요하고 비용 등 법적 투쟁을 각오해야만 가능합니다. 한 노조에서 위와 같은 기념비적인 투쟁을 하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금번 단위노조 위원장 사납금 인상합의는 택시노조 조합장의 전횡을 막은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몇몇 노조에서는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권을 상급단체로 위임한 상태에서 기업단위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한 노조위원장을 불신임시키고 노조를 민주적으로 재편하고 있습니다. 주로 사용하는 방법들에 대해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노조위원장에게 사납금 인상 조합장 불신임건으로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시 조합원 1/3의 서명을 받아 해당관청에 임시총회소집권자지명을 요구하고 임시총회를 소집해 조합장을 불신임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조합장의 전횡에 대해 구체적인 입증근거를 가지고 법원에 조합장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셋째, 단체협약 위반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여 이에 대해서 노동부에 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넷째, 사업주의 전액관리제 위반사항 등을 확인해 서울시청을 통해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 단위노조의 상황 등에 따라 노조를 민주적으로 재편하는 방법은 충분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노조가 단체교섭을 체결한 시점, 단체협약 유효기간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최근에 택시노조들의 어용화를 막고 조합원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민주노조 건설투쟁에 힘찬 박수를 보내고 함께 힘이 될수 있는 기회가 생겨 기쁘게 생각합니다.

    단체협약, 규익 등 기본적인 사항들을 확인하고 연락주시면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2-376-0001 (서울 종로5가 기독교연합회관 소재)
    이혜연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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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2002.02.2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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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진노무사 2002.02.26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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