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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그러면...
    번호 1153 분류   조회/추천 1593  
    글쓴이 죄송..
    작성일 2002년 02월 22일 10시 26분 00초

    > => 노동법적으로 가능한 것은 일한 기간동안 약속한 임금을 받으시는 것과 부당해고로 노동사무소에 사업주 처벌을 요구하든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장 마음대로 이제와서 수습이었으니 계약한 임금보다 적게 주겠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식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주지 않는다면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임금체불로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 절차를 통해 부당해고로 인정을 받으시면 해고로 다투었던 기간에 대한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그 외에는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민사소송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가지고 계셔야 입증에 유리할 것입니다.
    >
    >
    >
    답변 감사합니다.
    바쁘시지만 한번더 여쭈어봅니다.

    1.일한 기간동안 약속한 임금을 받는 것
    그 사장은 주지못하니까 법으로 하라는데...제가 하여야 할일은?

    2.부당해고로 노동사무소에 사업주 처벌을 요구
    아무리 자기사업이라해도 함부로 하면 않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처벌을 요구하면 어떤 결과를 그에게 주게되는지요.

    3.법적 절차를 통해 부당해고로 인정을 받으시면 해고로 다투었던 기간에 대한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만두라고 말한 그다음날 부터 저도 감정이 상해서 나가지를 않았는데,이경우도 가능할까요?


    4.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민사소송
    법을 잘모르는 우리는 민사소송은 기간도,비용도 많이들고 설령 승소하여도 그에게 재산이 없으면 변재받을길이 없다고 알고있는데...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정말 궁금한 것은...
    이왕 잘못되어진 것 바로잡을 수도 없고,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댓가(그일을 그만두고 그나마 조금이라도 받아내려하다보니 지금까지 허송세월이 되어버렸네요)를 받고싶습니다.
    계약서는 아직 가지고 있으며,사표를 내지도 않았읍니다.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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