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riter : 김형준
>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부자 되세요"
> 안녕하십니까?
> 궁금한 것이 있어 몇자 올리니 답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 저는 성남시에 소재하고 있는 성남제일 새마을금고에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 저희 새마을금고는 계약직을 포함 4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 다름이 아니오라 지난 2001년 11월 말 당 금고의 직원들이 너무 잦은 인사발령등 그밖에도 나열하기 힘든 만큼의 많은 사안들에 대하여
> 당 금고의 대표자인 이사장을 불신임하고 이에 몇가지 요구 사항을 적어 전체 직원의 과반수가 넘는 약 30명의 직원들이 연서를 한 성명서를 제출하였고,
> 당일 이사장은 당 금고의 임원들을 소집하여 대책을 강구하였고,
> 다음날 당 금고의 자문 노무사님과 몇몇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몇번의 줄다리기를 거쳐 합의서를 작성 당 금고의 대표자인 이사장과 부이사장이 서명을 하는 것으로 사건은 종결 되었으나
> 그 합의서 내용 중 (추후 인사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며 인사위원회 위원은 이사장1인, 부이사장 1인, 감사1인,1팀장, 2팀장, 3팀장으로 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 이사장이 최종 의결권을 행사한다. 이를 12원 4일까지 취업규칙을 개정한다.)는 문안이 있으며, 이를 근거로 당시 참석하였던 자문 노무사는 취업규칙 변경 서류를 작성 이사장에게 날인을 요구했다하나 3개월이 다 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하지 않고 있는 것은 노동 관계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
> 또한 당시 연서를한 직원들의 대부분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고 현재 노동조합이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넘는 상황에서 저희 처럼 힘없는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었인지?
>
=> 말씀하신 것은 노동법상 규정되어있는 의무가 아니라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므로 노동관계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사항을 이행하라는 소송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직원 대부분이 노조에 가입해있다고 하셨으므로 그것보다는 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하든지, 그것도 좀 시간이 걸릴테니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회사 도장을 받아 노조에서 진행하든지 하시는 것이 더 좋을듯합니다. 그전에 노조차원에서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보시는 것도 좋구요.
소송을 하시려면 합의서를 가지고 계셔야 할 것입니다.
힘없는 근로자라도 단결하면 힘이 커지니 용기있게 성명서도 제출하셨던 것처럼 직원들끼리 뜻모아 대처해나가십시오. 또 질문있으시면 언제든지 하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