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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궁금합니다
    번호 1139 분류   조회/추천 1529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2년 02월 18일 22시 03분 18초

    >>> Writer : 이중기
    > 택시회사의 노동조합대표입니다.
    > 2월 15일 새벽3시경에 저희 회사의 조합원1명이 택시영업근무중 운전부주의로 하천으로 차량이 전복이되는 사고가 발생이되어 승객1명과 운전기사가
    > 전치3주의 부상을 입고 입원가료중인데, 승객은 택시공제보험으로 처리를당연히하지만 문제는 영업용택시는 자손보험이가입이 되어있지않은관계로 운전기사는 어떠한방법으로 처리를요구하면좋을까요?
    > 산재는당연히 가능한지요?
    > 현답을부탁드립니다.
    > 늦었지만 새해에 복많이받으세요
    >


    => 택시회사 소속 운전기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대해 산재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운전부주의라는 과실이 있다하더라도 업무중에 사고를 당하신 것이므로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산재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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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기 2002.02.16 1539
    1
    이혜연노무사 2002.02.1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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