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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아르바이트비를 받지못했어요.
    번호 1128 분류   조회/추천 1631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2년 02월 15일 14시 00분 45초

    >>> Writer : 김단비
    > 아르바이트를 해야 저와 3명을 포함하여 60여만원을 받지못했습니다.
    > 물론 노동부에 신고를 했지요.
    > 하지만 만약 그래도 돈을 안줄경우 형사고발을 한다고 하는데
    > 그럴경우 돈이 들고 그 절차가 복잡다구 하는데
    > 형사고발할 경우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 아르바이트를 한돈이 얼마되지 않는다구 하지만
    > 저는 제힘으로 일해서 번돈이고 꼭 받고싶습니다.
    > 그돈이 얼마나 드는지 절차가 복잡하는진 몰라도말입니다.
    >
    >
    >

    => 형사고발 되어 검찰에 넘어가 처벌되면 님이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소장을 작성하여 소액재판이나 지급명령신청을 님의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은 후 그것으로 회사재산(법인일 경우)이나 사업주재산(개인사업체일 경우)를 압류해야 합니다.
    확정판결을 받는데 보통 2-3개월정도 걸리고 재산압류는 재산에 따라 틀립니다. 적어도 1개월이상은 걸립니다.
    비용은 청구가액의 0.005%가 인지대고 송달료는 22600원 선납하는데 사람수에 따라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노동사무소에서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아서 민사절차를 밟으십시오.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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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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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단비 2002.02.14 1544
    1
    이혜연노무사 2002.02.1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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