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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정부지원 인턴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시 근로관계는...
    번호 1125 분류   조회/추천 1725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2년 02월 14일 17시 22분 48초

    >>> Writer : 이승용
    > 안녕하세요
    >
    > 저는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 취업을 나간 여고생입니다.
    >
    > 정부지원 인턴직으로 2001년9월4일 모 제약회사에 입사하여
    >
    > 2001년12월3일 정규직으로 전환 되었습니다.
    >
    > 하지만,
    >
    > 회사는 2002년2월8일 현재 임금을 정규직 기본급의 90%만 지급하고
    >
    > 있습니다.
    >
    > 회사의 주장은 정식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2001년12월3일이 입사일
    >
    > 이라고 합니다.
    >
    > 질문 1 : 근로종속관계의 시작일을 9월4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 12월3일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원칙적인 법적 해석에 따르자면, 인턴 기타 수습 또는 임시직, 시용 등의 형태로 몇개월간 일하다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경우 시험 등의 별도의 선발절차를 거쳐서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이라면 근로관계는 단절되어 정규직 채용시점이 다시 근로관계 시작시점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단지 몇개월 시간만 흐른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이라면 최초 입사일을 시작일로 봐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노동부에서는 인턴 관련한 지침으로 인턴기간을 퇴직금이나 연월차휴가 등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법적 다툼으로 간다면 노동부차원에서는 힘들 수 있고 소송을 통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심을 하신다면 노동부에서부터 주장해볼 수는 있지만 결과를 보장하기는 어렵습니다.


    >
    > 질문 2 : 임금을 정규직이 되었으면 다른 정규직과 동등하게 지급
    > 하여야 맞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 사내 임금체계가 정해져있을테니 그에 따라야 합니다. 만약 사규 등에 수습 등의 기간을 두고 그 기간에는 기본급 90%를 지급한다든지 하는 규정이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그런 규정이 없다면 당연히 다른 정규직과 동등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
    > 질문 3 : 상여금은 입사6개월 이후부터는 100%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 6개월 미만자는 지급상여금의 개월별 차등(예:1개월이면1/6,
    > 2개월이면2/6으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현재 1월말 상여금은 1/6으로 계산한 금액(약 17%)을 받았습
    > 니다.
    > 입사기준일 관계에 있어서 최소 3/6으로 계산한 50%는 지급
    >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 가 궁금합니다.


    => 위 1번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
    > 질문 4 : 나중에 퇴직시 퇴직금 계산은 2001년9월4일 부터인지 아니면
    > 2001년12월3일 부터인지 궁금합니다.


    => 위 1번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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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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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용 2002.02.08 1534
    1
    이혜연노무사 2002.02.1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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