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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회사측의 부당 행위 어쩌면 좋죠.
    번호 1119 분류   조회/추천 1641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2년 02월 06일 16시 04분 58초

    >>> Writer : 이창미
    > 안녕하세요.
    > 제 이야기는 아니구요. 궁금해서 몇자 적어 봅니다.
    > 모니터 전문회사인데 노동조합은 없습니다.
    > 아래와 같이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
    > 1. 제가 아는 사람이 아파서 그날 회사에 출근은 못하고 전화로 그날 아파서 못나간다고 통보는 했답니다.
    > 헌데 월급에서 그달 월차수당, 년차수당, 하루수당, 다음달 월차수당까지 삭감을 했다는데 이런경우는 부당행위가 아닌지요.
    >
    > 2. 또 계속 지불하던 상여금을 올해(2월달)부터 상여금을 지불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런경우에는 사전에(전달에) 통보를 해야 하지 안나요.
    >
    > 3. 회사에서 MT가는것도 직원들한테 얼마씩 걷어서 가며, 주중에 업무를 다 마치고 일요일에만 갑니다.
    > MT도 업무의 연장근무 아닙니까.
    >
    > 4. 회사 근무복도 직원들에게 돈을 받고 구입을 해서 착용을 합니다.
    >
    > 5. 시간외 수당도 지불하지 않는다는군요.
    > 근무시간은 오전9시~오후7시까지인데 그 이후의 야근근무를 하게되면 수당을 지불해야하는게 아닌가요.
    >
    > 법무사님 이런경우 직원들이 회사측에 항의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요.
    >
    >

    => 1. 아파서 못나간다고 얘기할 때 월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해달라고 하여 회사에서도 그를 승인했다면 하루치 월차휴가수당만 공제해야 합니다. 또한 법적 다툼에서는 이를 입증하는 문제도 있구요. 그게 아니라 그냥 통보만 했다면 결근으로 보아 그날 일당과 그 달의 월차휴가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달 월차휴가수당과 연차수당까지 공제한 것은 부당하고 이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상여금은 지급시기와 지급율이 정해져있고 관례적으로 수년간 계속 지급해오던 것이라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이 역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MT나 작업복 등은 노동법에 규정되어있는 것이 아니라서 당사자끼리 합의에 의하면 되는 것입니다. MT도 일요일에 회비걷어가며 가는 것이 상당히 부당하지만...글쎄요, 만약 이를 거부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었다면 그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4. 시간외수당은 당연히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해야 합니다. 단 혹시나 근로계약시 몇시간 어치의 시간외근로수당이 임금에 포함되어있는 내용으로 명시한 것이 있다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부당한 것이 여러가지 있어 보이므로 직원들이 뜻을 모아서 서면으로 회사에 시정을 요구해보십시오. 과정에서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면 또 질문주시고요.
    참고로 저는 법무사.... 는 아니고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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