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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부당한 처우의 해결책은
    번호 1117 분류   조회/추천 1562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2년 02월 06일 15시 39분 08초

    >>> Writer : 이동수
    > 저는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셀러리맨입니다.
    >
    > 현역으로 군복무를 마치고 대학을 졸업하고 82.9월에 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
    >
    > 87년 7월에 동료들과 함께 노동조합을 만들었고 그 때 인사적 보복으로 저를 인사발령을 내서 이를 거부하면서 부서에 업무복귀를 하지 않았습니다.
    > 노사간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저는 현업에 복귀하지 않은 채 바로 노조전임간부로 일하게 되었읍니다
    >
    > 89.12월까지 노조전임간부로 일하다가 현업에 복귀하였습니다.
    >
    > 그후 조합원의 성원으로 임기 3년의 노조위원장으로 선출되어 92.1월부터 노조전임간부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
    > 임기를 무사히 마치고 95.1월 현업에 복귀하였습니다.
    >
    > 저는 한눈을 팔지 않고 이제껏 성실하게 회사업무에 임했다고 자부합니다.
    >
    > 저의 상담부분은
    >
    > 저는 91.7월 과장으로 승진한 후 지금까지 (10년이상) 승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 저가 승진하지 못한 이유가 사주임원이나 사장에게 미움을 받아서 그렇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
    > 사규상 과장에서 차장로 승진최소년한 4.5년으로 되어있으나 차장의 승진 통상년수는 5-6년이 됩니다.
    > 이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이며 어떤 점을 고려하여야 하는지
    >
    >


    => 사규에 승진 자격이 근속연수만 해당되면 당연히 승진이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선생님만 근속연수가 해당되는데도 승진을 시키지 않은 것은 취업규칙 위반이므로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승진 요건 중 하나가 근속연수인 것이고 그 외 다른 평가를 통해 승진자를 선발하는 것이라면 선생님이 부당하게 승진에서 누락된 것이라는 걸 입증하셔야 합니다.
    사규에 어떻게 규정이 되어있는지 문구를 정확히 알았으면 하는데요...
    생각해보시고 다시 질문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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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2.02.05 1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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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연노무사 2002.02.06 1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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