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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이혜연 노무사님 도와주십시요.
    번호 1113 분류   조회/추천 2190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2년 02월 05일 18시 30분 09초

    >>> Writer : 이용배
    > 또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 임금채불에 대한 민사 절차를 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 일단 노동부에서 임금채불 확인원을 발급받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 그 다음은요? 또 들어가는 돈은 얼마정도인지요?
    > 그리고 꼭 그 회사측 소재지(부천) 쪽에서 민사를 해야 하는겁니까?
    >
    > 노동부에서 사장한테 가슴을 맞은적도 있습니다.
    > 돈도 안주는 놈이 때리구 욕하구 정말 분합니다.
    > 꼭 도와 주십시요.
    >


    => 소액재판 또는 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인지대도 저렴하고 일정기간동안 피고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을 받을 수 있는 간편한 제도이지만 사업주가 이의제기를 하면 소송이 되기때문에 괜히 시간만 더 걸리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소장을 작성하셔서 관할지방법원에 접수하시면 되는데 관할은 소액재판은 지급명령신청과 달리 채권자 주소지, 즉 님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인지대가 소액재판은 청구가액의 0.005%이고 지급명령신청은 그의 1/2입니다. 그리고 송달료가 보통 22600원을 선납하는데 문서송달 횟수에 따라 일부 돌려받을 수도, 더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소액재판으로 소장을 접수하시면 약 1달 후로 재판날짜를 바로 정해줍니다. 그 날짜에 출석하셔서 주장하셔야 하고 소액재판은 원칙적으로 1번 재판으로 판결을 내리도록 되어있는데 사정에 따라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소장에 체불임금확인원 기타 입증자료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빨리 받으시길 바라고 다시는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으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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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이용배 2002.02.05 1628
    1
    이혜연노무사 2002.02.05 2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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