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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대기 발령에 관한 문의입니다~~
    번호 1112 분류   조회/추천 1978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2년 02월 05일 18시 22분 28초

    >>> Writer : 궁금
    > 전남 광양현장(현재거주)에서 일을 하던중 회사가 1차부도가 나고 화의신청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전에 아무런 예고없이 본사(서울)대기발령을 받았습니다.
    > 저의 직원 말로는 본사로 출근해야 한다고 들었고, 만약 출근을 몇일이상 하지 않으면 회사측에서 강제퇴직을 시킬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거주하고 있는곳이 이곳 전남 광양이어서 서울까지 올라가서 출근을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 이런경우 강제퇴직을 시킬수 있는지와 만약 강제퇴직을 했을경우 퇴직금은 받을수 있는지, 그리고 위와같은 내용의 경우 사직을 했을때 실여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참고로 지금 현재 본사에서는 스스로 사직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


    => 처음 입사시에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를 전남 광양으로 명시했었다면 동의없이 서울로 발령낼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회사 업무상 필요성에 의해 발령을 낼수는 있으나 업무상 필요성과 발령으로 인해 근로자가 입을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정당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별 업무상 필요가 없는데도 근로자에게 생활상의 큰 불이익을 감수시켜 가면서 발령을 낸다면 부당한 발령이 되며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러한 발령이 정당하다면 따라야 하고 서울로 출근하지 않으면 결근이 되어 1주일 이상 결근하면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남 광양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것이 바로 이루어질 수는 없으므로 신의칙상 회사에서 일정기간 여유를 주어야 겠지요.

    퇴직금은 강제퇴직이건 사직이건 상관없이 1년이상 근무했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출퇴근할 수 없는 곳으로 발령 또는 회사가 옮겨가 어쩔 수 없이 퇴사하는 경우도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업급여 절차를 좀 더 간편히 하려면 회사에서 비자발적 이직으로 확인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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