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riter : 하루
> 안녕하세요..
> 저희는 약 80여명 규모의 설계회사입니다.
> 재작년 회사인수과정속에서 노조가 해산되고, 노사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노조해산전 새로운 회장으로부터 근로조건저하금지에 대한 각서를 받았으나, 인수하자마자, 퇴직금중간정산을 강요하여 시행하고, 상여200% 삭감에 동의하는 근로계약서 서명을 임원들이 개인면담하여 받아갔습니다.
> 노측위원이 이에 불만을 표시하면 미안하다, 회사방침이다라는 대답만 할 뿐이었습니다. 연봉제도 전직원 실시를 강요하다 차장급만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것도 노사협에서 의견으로 나온 것을 사측이 일방적으로 시행한 것입니다)
> 이제 문제는 올해부터입니다.
> 사측의 일방적 행위에 항의하며, 2001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2명을 기술부에서 기획부로 발령을 내고, 또 이에 항의한 이후 용역이 끝나고 들어오는 사람은 모두 기획부로 발령을 내나, 곧 다른 용역을 맡아 나갔습니다. 그리고 2001년 퇴직금을 또 중간정산받으라며 강요하였습니다. 사측의 일방적인 모습에 노측위원들은 사퇴를 하였고 보궐선거로 다시 노측위원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러는 동안 사측은 직원들에게 강요하여 과반수 이상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2월1일 정기진급발표일에 근로계약서를 안 쓰거나, 퇴직금을 정산받지 않은 사람 3명을 진급에서 누락시켰습니다.(그 3명 다 현재 노측위원입니다) 그리고 임시 노사협의회를 가지자고 공문을 보냈으나, 사측은 정기노사협의회만 하고(분기에 한번씩), 또 노사협을 없애고 회사발전특별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사측위원의 회피로 정식회의를 하지 못하고, 노측위원이 사장, 부사장, 관리부이사 등을 따로이 만나 얘기를 하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연봉제시행에 대해 어떠한 자료도 주지않고 지난 1년간 시행한다고 얘기했으니, 더 이상 협의절차가 필요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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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장황하게 얘기하였지만, 여기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1. 임시노사협의회 개최 회피에 대한 위법성 및 대응방안
> 2. 직원동의 없이 연봉제 강제시행시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가.
> 3. 회사방침에 따르지 않는다고 진급누락등의 불이익을 주는경우와 기술부에서 기획부로의 발령등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한지 등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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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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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임시 노사협의회 개최회피에 대해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13조 2항에는 노사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문서로 명시하여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때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에 대한 벌칙조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관할노동사무소에 진정하여 회의소집 요구시 응해야 한다는 견해를 들을 수는 있겠지만 사업주를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2. 직원 동의없이 연봉제 강제시행시
연봉제 실시로 인해 퇴직금 제도가 불이익하게 변경된다든지 기타 근로조건이 저하된다면 직원의 동의없이 실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을 연봉제 실시 내용으로 변경해야 하는데 근로조건이 저하된다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직원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연봉제 실시가 되지 않는 것이고 동의하지 않았음으로 이유로 불이익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연봉제 실시가 제도 변경일뿐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것이 없다면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3. 방침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에 대해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적으로 연봉제를 동의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연봉제 동의하지 않음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를 법적으로 문제삼으면 분명 업무상 필요로 발령을 냈다거나 다른 이유로 진급에서 누락시킨 것이라고 주장을 할테니까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진급이나 발령 등을 문제삼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만약 기획부로 발령받았을 경우 임금이 줄어든다든지 하는 근로조건 저하가 있다면 문제삼을 수 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