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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연월차및 공휴근로수당
    번호 1110 분류   조회/추천 2367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2년 02월 05일 14시 03분 56초

    > 회사 취업규칙내용
    > 제 조(시간외 근무 등)
    > 1,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사원이 소정의 근무시간을 초과 근무할 때에는 시간외 근로(교대근무자는 년 평균 월220시간 이하를 기눈내 시간이라 하며 이를 초과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휴일에 근무할 때에는 휴일 근로(교대 근무자가 법정공휴일에 근무시는 공휴 근로로 한다)로 한다
    > 2,교대 근무자에게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휴일근무에 대한 대체휴일을 주었을 때에는 휴일근로로 하지 아니하며 출장비의 지급을 받은 자는 본조를 적용치 아니단다.
    >
    > 회사 급여규정내용
    > 제 조(수당계산) 사원이 명에 의하여 특별 근무한 경우 수당을 지급하며 계산은 다음과 같다.(교대근무자의 경우 적용)
    > 1, 지급율
    > 1)시간외근로수당; 150%
    > 2)휴일근로수당; 150%
    > 3)공휴근로수당; 150%
    > 4)야간근로수당; 50%
    > 위와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
    > 질문1) 법정공휴일을 일근자는 쉬는날로 하고있으데 교대근로자는 연월차를 사용하게 합니다.-부당성여부



    => 일단 연월차휴가 사용시기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정하는 것이기때문에 공휴일을 연월차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있는가는 회사 취업규칙상 휴일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일근자와 달리 교대근로자에게는 법정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는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일단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정확한 판단은 취업규칙에 휴일에 대한 규정을 보아야 합니다. 물론 수당을 150%로 규정해놓은 것을 보면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있는듯이 보이고 교대근로자를 적용제외시키는 규정도 없을 것으로 추측되어 이와같이 하는 것은 부당할 것으로 생각되나 혹시나 하는 마음에 취업규칙을 확인하고 싶군요.



    >
    > 질문2) 회사는 2001년도 이전에는 공휴근로수당을 교대근로자에게 지급하지않았으며 2001년도에 공휴근로수당을 150%지급해오다 올해들어 50%만 지급하고있습니다.-부당성여부


    =>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했고 2001년도 이전 취업규칙에도 공휴근로수당이 규정되어있었다면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휴근로수당을 50%로 삭감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변경한 것이 아니라면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것도 무효입니다. 모두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단,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그 범위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시효가 만료되기 직전인 것은 최고장으로 6개월 연장할 수 있구요.




    > 질문3) 회사는 통상임금및 수당계산시 사용하는 근로시간적용시 220시간으로 하고있으나 연월차 수당 계산시는 226시간을적용 합니다.-부당성여부
    >


    => 법적 월근로시간은 226시간이기때문에 통상임금, 수당계산시 220시간으로 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니 유효하고 연월차수당계산시 226시간은 법적 기준에 의한 것이므로 유효합니다.



    -위질문사항(1,2,3)에서 취업규칙을 감안했을때와 감안하지 않았을때를 비교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 취업규칙을 감안하지 않고 판단할 수는 없는데... 뭘 물어보시는 것인지...



    -회사측의 입장이 확고한데 그렇다면 과연 저희들이 받을수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 법적인 방법은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하시는 것입니다. 기타 법위반사항이 없는지 검토해보아서 함께 할수도 있구요. 진정하셔서 법위반사항이나 부당하게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 주장하셔야 합니다. 과정에서 회사와 협상이 이루어질 수도 있구요.
    또 질문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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