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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퇴직후 회사 부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번호 1109 분류   조회/추천 2753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2년 02월 05일 13시 34분 31초

    >>> Writer : 이수용
    > 병역특례로 근무하다 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하였읍니다 그런데 퇴직후 회사가 부도가 났는데 퇴지금을 받을수 있나요???
    > 받을수 있으면 방법좀 알려주세요 꼭~~~ 부탁합니다
    > 저말구도 여려명 있답니다....
    >


    => 1년이상 근무하신 거죠?
    회사가 부도났다 하더라도 못받은 임금, 퇴직금이 있다면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도났더라도 회사재산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임금채권은 회사의 다른 부채보다도 먼저 지급되도록 노동법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어차피 부도난 회사 직원 월급먼저 챙겨주자는 사업주라면 쉽게 받을 수 있으나 그게 아니라면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하십시오. 담당감독관의 지급지시에도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체불임금확인원을 받아 소액재판 등의 민사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확정판결을 받아 회사 재산을 압류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회사재산이 남아있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정말 자산이 체불임금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전혀 없다면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사무소에 도산사실인정신청을 퇴사후 6개월 이내에 해야합니다.

    이와같은 과정이 물론 쉽지는 않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게 문제겠죠. 회사재산이 남아있어 민사절차를 거치는 경우 혹시나 회사가 재산을 빼돌릴 위험이 있다면 가압류를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은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일했으면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빨리 움직여 받으십시오.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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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이수용 2002.02.03 1738
    1
    이혜연노무사 2002.02.05 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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