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무조건 퇴직시에는 회사사규에 따르는게 아니라,
남은 잔여 휴가를 보상받게 되어있다는 말씀이시죠?
어제 갑자기 이사들과 사장님과 회의를 하더니,
일방적으로 경리 담당하는 애한테,
그렇게 전달했다고 하네요..
앞으로 ,
퇴직시에는 잔여휴가에 대한 보상 없으니깐 그렇게 알라고..
에고..이래서 큰회사 다니라고 했던가요..
>>> Writer : 박수진노무사
> >>> Writer : 궁금
>
> > 퇴직시 잔여휴가 보상은 회사 기준에 따라
> > 지급될수도 지급되지 않을수도 있나요?
> > 이번달에 ,
> > 회사를 그만둘수도 있는데,
> > 작년까지는 퇴직시에 잔여휴가를 보상해 주다가..
> > 갑자기 오늘이후부터는 잔여휴가를 보상해 줄수 없다 합니다.
>
> 아무래도 연차휴가수당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입사후 1년을 만근하시
> 면 10일간의 휴가가 발생하고, 근속기간이 1년이 늘어날때마다 1일씩 휴가
> 도 늘어납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고 적치할 수도 있습니다. 적치된 휴가는 수당청구권으로 되어 3년간의 소멸시효를 갖고 임금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월차휴가수당도 마찬가지이고, 그 요건이 1달을 만근하면 1일의 휴가가 발생한다는 점만 다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이보다 더 유리한 규정이 있다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관련 규정이 없다면 위 법에 준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협이나 취업규칙에 없어도 회사에서 관행적으로 지급해 왔다면 관습법적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사업주가 휴가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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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위의 내용에 근거해 회사측에 주장을 해보시고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진정하거나 고소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다시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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