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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다시한번요..] Re: Re: 퇴직시 잔여휴가 보상은 ?
    번호 1101 분류   조회/추천 1929  
    글쓴이 궁금
    작성일 2002년 01월 31일 19시 01분 30초

    그럼..
    무조건 퇴직시에는 회사사규에 따르는게 아니라,
    남은 잔여 휴가를 보상받게 되어있다는 말씀이시죠?

    어제 갑자기 이사들과 사장님과 회의를 하더니,
    일방적으로 경리 담당하는 애한테,
    그렇게 전달했다고 하네요..

    앞으로 ,
    퇴직시에는 잔여휴가에 대한 보상 없으니깐 그렇게 알라고..

    에고..이래서 큰회사 다니라고 했던가요..





    >>> Writer : 박수진노무사
    > >>> Writer : 궁금
    >
    > > 퇴직시 잔여휴가 보상은 회사 기준에 따라
    > > 지급될수도 지급되지 않을수도 있나요?
    > > 이번달에 ,
    > > 회사를 그만둘수도 있는데,
    > > 작년까지는 퇴직시에 잔여휴가를 보상해 주다가..
    > > 갑자기 오늘이후부터는 잔여휴가를 보상해 줄수 없다 합니다.
    >
    > 아무래도 연차휴가수당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입사후 1년을 만근하시
    > 면 10일간의 휴가가 발생하고, 근속기간이 1년이 늘어날때마다 1일씩 휴가
    > 도 늘어납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고 적치할 수도 있습니다. 적치된 휴가는 수당청구권으로 되어 3년간의 소멸시효를 갖고 임금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월차휴가수당도 마찬가지이고, 그 요건이 1달을 만근하면 1일의 휴가가 발생한다는 점만 다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이보다 더 유리한 규정이 있다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관련 규정이 없다면 위 법에 준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협이나 취업규칙에 없어도 회사에서 관행적으로 지급해 왔다면 관습법적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사업주가 휴가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
    > 우선, 위의 내용에 근거해 회사측에 주장을 해보시고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진정하거나 고소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다시 연락주십시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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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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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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