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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퇴직금 및 임금위반.부당노동에 대한 질문
    번호 1093 분류   조회/추천 1825  
    글쓴이 박수진노무사
    작성일 2002년 01월 29일 16시 42분 11초

    >>> Writer : 바른
    유치원에서 1년이상 일을 하고 이번 1월말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물론 정규 유치원 교사직이었고 ..
    제가 드릴 말씀은 다름이 아니오라
    노동자 임금 위반 사항에 대한 답변을 부탁코자 합니다.


    1. 유치원의 경우는 근무시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지요.
    근로시간은 업종에 관계없이 주당 44시간, 1일 8시간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서 정한 내용입니다.

    2. 정해진 근무시간이 넘었을경우에는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하는지요.
    법조사항을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
    주당 44시간 및 1일 8시간 이상의 초과근로시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10시부터 오전6시까지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부당노동에 대한 법적 대응책이 마련되있다는걸 알고 있습니다.

    3. 원장선생님의 임의대로 개인 시간을 뺏고 쉬는 시간도 주어지지 않습
    니다. 늦게 끝나는건 예삿일인데 초과시간에 대한 급여가 지급되지
    않죠.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초과수당은 통상임금의 50%를 받으실 수 있고, 근로시간중에 개인시간 성격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는데, 4시간당 30분, 8시간당 1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보통의 경우는 점심시간이 휴게시간이 됩니다.

    4. 초과근무에 대한 급여는 퇴직금중에 포함하여 받을수 있는지요.
    퇴직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임금을 평균임금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월차휴가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그리고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도 모두 포함시켜야 합니다. 법상은 퇴직전 3개월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근무일수로 나눈 것을 평균임금으로 하고, 1년간 근무한 경우에는 30일간의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속기간에 따라 단수제로 늘어납니다.

    5. 그리고 많은 유치원의 경우 일을 한 만큼에 대한 보수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럴경우 어떠한 조치가 취해져야하며 법적으로 유치원 보수에 대한 기록이 명시되어 있는지요.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2,100원이고 월급은 474,600입니다.

    6. 생리휴가가 유치원에도 적용되는지요.(다른곳은 월차라 부르더군요.)
    물론 생리휴가도 적용됩니다. 그리고 생리휴가와 별도로 월차휴가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월차의 경우는 사용하지 않으면 휴가수당 청구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임금으로 되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7. 개인적인 감정으로 사내직원들을 다룬다면 거기에 대한 대응책은?
    개인적인 감정으로 다툰 내용 중 폭언 등이 있었다면 형법상 모욕죄 등으로 볼 수 있고, 민사상 명예훼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폭력행위등을 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및 형법상 고소 고발 등이 가능합니다.

    8. 퇴직금을 받으려 하는데 만약 유치원측에서 주지 않는다면 거기에 따른 대응책 및 유치원측에 해야 할 말은?
    유치원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하거나 고소하십시오. 근로감독관이 지급의무 여부를 확인해 지급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사업주가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받게 되고, 별도로 민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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