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네트워크(Nodong.Net) :::
노동넷  
노동방송국

전체기사 | 기획취재 | 논평 | 현장통신 | 컬럼 | 노동넷TV | 독립영화상영관 | 정보통신뉴스 | 방송제보/투고

 

연합노동뉴스
노동디렉토리
노동메일링리스트
노동달력

자유게시판
속보(소식)게시판
노동법률상담실
비정규직상담실

알림/새소식

노동네트워크소개
사이트맵
로그인





외국노동넷

  • 일본
      (Japan)
  • 미국
      (USA)
  • 오스트리아
      (Austria)
  • 영국
      (UK)
  • 독일
      (Germany)
  • 덴마크
      (Denmark)
  • 터키
      (Turkey)
  • 필리핀
      (Philippines)
  • 호주
      (Australia)


  • 아시아
     (LaborNet Asia)

  •   Home > 노동넷 참여마당 > 노동법률상담실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불리한 취업규칙을 수정할 수 있나요?
    번호 1054 분류   조회/추천 1665  
    글쓴이 박수진노무사
    작성일 2002년 01월 15일 13시 51분 11초

    >>> Writer : 서은미
    > 2001년 12월 취업규칙을 작성하면서 근로자들에게 불리해지는 조건들에 대하여 설명회를 갖은 적이 없습니다. 단지 총무과장이 개별적으로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그자리에서 새로 작성된 취업규칙을 보여주면서 읽어보고 서명하라고 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불리한 사항이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서명을 하여 과반수 이상이 사인을 하게되었습니다.
    > 총무과장은 불리해지는 조건들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이 없었으며 한 근로자가 무엇이 바뀌게 되는지를 묻자 여성의 산후휴가등의 규정이 바뀌게 된다고 설명을 하기도 하였으며 개별적으로 사인을 받으면서 "당신하고는 별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서명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공개적인 열람을 요구하자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 주거나 복사해줄수 없다고만 하였습니다. 총무과장자리에 와서 보고만 가라고 하였습니다.
    > 또한 노동자 대표를 선출한 적이 없는데 총무과장이 임의로 특정인을 노동자대표로 정했다고 합니다.
    >
    > 아직 노조가 없는 상태에서 불리한 규정에 대한 사전 설명없이 과반수 서명을 받은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위반된다고 생각됩니다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 제가 이에 강력항의했으나 이미 회사측의 업무대행을 하는 노무사에 의해 노동사무소로 넘어가 행정절차가 끝난 상태라고 합니다.
    >
    > 2002년 1월에 접어들자 대우계약직을 두지 않는다는 새로운 취업규칙에 따라 대우계약직에 있던 직원을 일반계약직으로 재계약을 하자고 하여 연봉이 깍인 상태로 재계약을 제시하여 새로 합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 앞으로 일을 어떻게 해야 불리한 조건이 개선된 새로운 취업규칙을 만들수 있을까요?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이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동의의 절차는 집단적 성격을 띄고 사업주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도록 근로자들간의 협의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개별적으로 근로자들의 사인을 받는 수준은 불이익 변경의 절차로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개정된 취업규칙은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  관련글 목록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4
    서은미 2002.01.14 1532
    3
    박수진노무사 2002.01.15 1665
    2
    서은미 2002.01.15 1434
    1
    박수진노무사 2002.01.18 1501
    쓰기 목록   수정 답글 삭제

    ☞ 상담을 도와주는 곳: 민주노무법인 || 전화: (02)376-0001



    제법 많이 본 기사
    • 누가 조합원에게서 선거권을 빼앗..
    •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정리해고되..
    • 홍콩 WTO각료회의에 맞서 ‘go! M..
    • [TV] 홍콩, 한국의 친구들
    • 초일류사기 '무노조 신화' 삼성
    • IT산업 노동자들이 일어서다


    새로 올라온 기사
    노동네트워크 자료찾기
    • 임성규위원장 "12월 전국 총파업 ..
    • 25,27일 민주노총 쌍용차 투쟁 현장
    • 다시 인터넷이 '무기'가 된 이란
    •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에 반..
    • “정보통신으로 연대한다”
    • [기고] 삼성재벌과 산업안전보건..
    • 인터넷 실명제 이번엔 위헌 판결 ..
    • 끝나지 않은 여수보호소 화재 참..


    노동넷 홈페이지 배너
    미디어문화행동
    노동미디어광장 Strike 홈페이지

    노동네트워크     인터넷사업   정책·연대사업   데이터사업   미디어사업  

    홈   |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사이트맵  

     

    노동넷 홈페이지는 정보를 나눕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

    주소 :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539-4번지 1층. 전화 031-222-0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