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진 노무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추가질문입니다.
법 해석에 보면
임금총액중에 법정수당이 들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사례 회사의 보수규정상 별도로 고정액을 법정수당의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지않고 단순히 단일명목의 임금만을 총액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때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위 단일명목이 임금총액중에 법정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이른바, 포괄역산임금제)
-사례
회사의 운전자,아파트 경비원또는 보일러공으로 입사 또는 채용되어1일 24시간씩 격일제로 근무하는 내용으로 근로 계약을 맺고 근무하여 온경우, 이러한 격일제 근로계약은 근로 형태의 특수성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와 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되는 계약이므로, 위 운전자가 매월지급받는 임금에는 근로기준법상 기준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이외에 연장,휴일,야간수당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1983.10.25,대법83도1050 ; 1991.4.9,대법90다 16245)
질문1)저의 경우와 비교해서 위의 내용으로 자치회및근로감독관으로 부터 질문이 예상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요?
질문2)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청구건으로 최고장및 진정서를 작성할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많네요. 도움줄수있으면 감사하겠읍니다
>>> Writer : 박수진노무사
> >>> Writer : 노동자
> > 저는 아파트 경비로 4년째3조 3교대로 일하고 있읍니다.
> > 쉬는날은 전혀 없구요. 그에따른 야간,휴일근무수당 또한 지급받지 못하고 있읍니다.
> > 감시적근로자로 승인을 득하지도 않은 상태이며,월급명세서상에는
> > 기본급 520,000 원 이렇게 지급됩니다.그외에는 없구요.
> > 월급제로 시행해오다가 작년부터 연봉제로 바뀌었으며(강요에 의해)
> > 지급되는 금액또한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 > 계약을 1년단위로 하게되었으며 기타 임금및 수당은 어떻게한다는 내용은 없으며 기본급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말도없이 월520,000원씩만 받고있읍니다.
> > 질문1)3년치 야간,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을수 있는지요?
> > 질문2)위와갇은 경우 포괄임금계약으로 해석해야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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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다시피 근로시간과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중에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가 포함됩니다. 그러나 모든 감시, 단속적 근로자가 가산임금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자에 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인 3년이내의 야간, 휴일, 연장근로수당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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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포괄임금계약은 임금산정의 편의와 업무상 이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포괄 임금의 대상등을 명시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언급과 합의가 없었다면 포괄임금 계약으로 보기는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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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지급 임금은 사업장 관할 소재 노동부에 진정하셔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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