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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무급 급여산정
    번호 1039 분류   조회/추천 1639  
    글쓴이 박수진노무사
    작성일 2002년 01월 11일 17시 52분 46초

    >>> Writer : 최승철
    > 저희 회사는 반도체 업체내 협력 업체로 반도체 가격 하락으로 무급휴가를
    > 실시하여 쓰나 급여지급시 가족수당,자기개발비,근속수당을 삭감하여 지급 받으씀니다 급여지급이 타당한건지 궁금합니다.
    > 협조 부탁드림니다.
    > 수고하십시요......


    글쎄요. 무급휴직을 하기로 회사측과 합의할 당시 급여중 수당에 대한 지급여부를 명확하게 확정하지 않아 생긴 문제로 생각됩니다만, 이런 내용은 법적으로 강제하기 보다는 노사의 자율에 맡겨져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 영역으로 생각됩니다. 무급휴직으로 할때 임금과 관련해 정한 내용과 취업규칙에 가족수당, 자기개발비, 근속수당의 지급과 관련한 요건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우선이겠습니다. 관련 규정에 별다른 내용이 없다면 미지급하였다고 해서 문제삼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해 무급휴직을 한 것이라면 회사가 고용안정센타에 이를 신고하고 근로자의 임금액중 일정액을 보전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회사를 이를 몰라서 무급휴직으로 할수도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회사측에 알리고, 고용안정센타를 통해 임금 보전을 받도록 하여, 임금중 일정액을 보장받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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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철 2002.01.10 1574
    1
    박수진노무사 2002.01.1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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