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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신용불량자
    번호 1033 분류   조회/추천 1621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2년 01월 07일 12시 51분 08초

    >>> Writer : 김준영
    > 수고하십니다. 저는 학습지 정규교사입니다.
    >
    > 교대편입을 위해 공부를 해야하는 관계로 회사에 자진퇴사의사를 밝혔읍니다.
    >
    > 하지만 인수자가 구해지지 않는다하기에,
    > 5개월전에 퇴사의사를 밝혔지만,회사의힘든상황을 고려하여 계속출근하였습니다.
    >
    > 하지만 지금은 개인사정이 급박하여 강력하게 퇴사요구를 하니
    > 신용불량자로 접수하겠다는 황당한 사유를들어 퇴사철회를
    > 해주지않고 있습니다.
    > 이 상황에서 저의 경우가 어떻게 신용불량자로 접수될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속한답변을 원합니다.
    >


    => 퇴사하는 것과 신용불량은 관련이 없습니다. 아마도 회사에서 말도 안되는 이유로 퇴사를 못하게 하려는 것 같습니다. 5개월이나 지났는데도 후임자를 구하지 못한 것은 회사의 책임입니다. 법적으로 보자면 퇴사의사를 밝힌 달의 다음달 월급날까지 출근하시면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만약에 법적 다툼으로 갔을 시 5개월 전에 퇴사의사를 밝혔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기간 경과 및 현상황, 책임소재 등을 문서로 작성하셔서 회사에 내용증명(우체국에 가셔서 하시면 됨)으로 보내놓으시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셨던 것이 있다면 더욱 좋을테구요.
    근로자에겐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회사에 어느정도의 대책을 세울 기간만 준다면 퇴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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