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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정리해고 후 자발적 퇴사로 처리.
    번호 1026 분류   조회/추천 1717  
    글쓴이 정선미
    작성일 2002년 01월 04일 12시 02분 56초

    입사 후 두달만에 갑자기 회사가 사업을 접는다면서 직원들을 퇴사시켰습니다. 정리하는 달에 주주총회가 있어 주총에서 정리되는 동안 일을 도와달라며, 일을 접을 시점에서 15일 후에 퇴사처리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퇴직 위로금으로 한달분의 월급을 더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명세표를 받았습니다. 정리 작업을 흐지부지 되고 회사에 출근을 안하게 됐는데, 주주총회에서 사업은 일단 천천히 정리 하는 방향으로 처리됐습니다. 퇴직시 계속하게되더라도 직원은 두명만 남기로 정했던 터였습니다.
    퇴직서류 정리 시점에 경리직원만 남겨두고 사장은 미국으로 외유를 간 상태였고, 다녀왔을 무렵 정리된 상태를 알아보려 연락하니 사장은 개인돈으로 주려했던 거라고 약속했던 한달 급여를 못주겠다고 합니다.
    그보다 더 문제는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이직확인서를 요구하니(이전 직장에서 계속 고용보험을 내 왔습니다), 퇴사이유를 자발적인 퇴사로 처리해두어 실업급여도 신청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사장은 다른 법인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자금력있는 사람으로, 이번에 문제가 된 사업은 그 회사와 많은 인력이 공유되어 운영되고 있던 터였습니다.
    열심히 일할 마음으로 출근한지 두달만에 예고도 없이 갑작스레 사업을 접는 황당한 일이 생겨 답답했는데, 사장의 이런 처사에 너무 화가 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요. 특히 이직확인 문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와 함께 해고를 당한 직원이 6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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